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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2018드단1550 · 선고 2020.06.05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정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변론종결】2020.
  2. 28. 【주 문】
  3. 3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4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5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4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장례도우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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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정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변론종결】2020. 5. 8. 【주 문】 1.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4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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