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1심기각확정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61102 · 선고 2022.09.22
판결 요지
- 1【원 고】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현명 외 5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4인) 【변론종결】2022.
- 223. 【주 문】
- 3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나. 피고 2는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다. 피고 3은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현명 외 5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4인) 【변론종결】2022. 8.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나. 피고 2는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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