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각하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3나74198 · 선고 2020.12.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변론종결】2020. 23. 【주 문】
- 3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4.
- 4이후의 임금 및 가산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
- 5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464,432,113원 및 그 중 별지2 ‘임금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변론종결】2020. 9. 23.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4. 4. 1. 이후의 임금 및 가산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05. 2. 2.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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