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2심유죄확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수원고등법원 · 2020노70 · 선고 2021.12.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김정환(기소), 윤원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숭인 외 7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
- 3선고 2019고합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법리오해,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Bad Fathers’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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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김정환(기소), 윤원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숭인 외 7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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