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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위약벌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29615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1.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2. 2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3. 3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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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남호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0305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15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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