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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30529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산세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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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16. 선고 2021누16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제107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도시개발법 제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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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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