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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19두44330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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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박도건 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5. 29. 선고 2019누20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2015. 7. 29.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회사 제공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80조 제2항제87조 제1항제2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제8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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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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