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행정3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0679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 1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2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계열회사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27. 선고 2019누31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롯데리아 상표(이하 ‘이 사건 제1상표’라 한다) 및 롯데면세점 상표(이하 ‘이 사건 제2상표’라 하고, 이 사건 제1상표와 합하여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나. 원고의 계열회사인 롯데지알에스 주식회사(2017. 6.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1항 제1호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제89조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1항 제1호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