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대여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0477 · 선고 2020.03.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알바트로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배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8가단45429 판결 【변론종결】2020. 1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1,100,491원 및 그중 449,000,000원에 대하여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2.
- 6주식회사 알바트로스플러스(이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알바트로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배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45429 판결 【변론종결】2020. 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1,100,491원 및 그중 449,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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