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6866 · 선고 2023.04.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민창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8.
- 2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변론종결】2023. 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3,539,463,071원”을 “3,538,604,123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4. 4.자 2014차1833 사채상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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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민창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변론종결】2023. 3.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3,539,463,071원”을 “3,538,604,123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4.자 2014차1833 사채상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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