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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2795 · 선고 2022.11.10

판결 요지

부부인 甲과 乙이 丙 주식회사와 丁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丙 회사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인 甲과 乙과 특수관계에 있는 丁 회사 등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자, 甲과 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甲과 乙에게 각각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위 법인들 사이의 거래로 甲과 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甲과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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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30. 선고 2017누36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식을 원고 1이 각 60%를, 원고 2가 각 4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3항(현행 제34조의3 제3항 참조)제4항(현행 제34조의3 제5항 참조)제9항(현행 제34조의3 제11항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8항(현행 제34조의3 제8항 참조)제11항(현행 제34조의3 제11항 참조)제12항 제3호(현행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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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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