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33620 · 선고 2022.11.30
판결 요지
- 1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 2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0누59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만 미칠 뿐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2]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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