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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행정3심기각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2추5118 · 선고 2023.03.09

판결 요지

  1. 1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3. 3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령 등’의 의미
  4. 4부산광역시장이 자신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신의 임명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을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부산광역시장의 임명·위촉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등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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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피 고】 부산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 【변론종결】2023. 2. 2. 【주 문】 피고가 2022. 3. 23.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및 주요 내용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2. 1.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28조[2]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제51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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