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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1심기각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8131 · 선고 2019.08.23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외 1인) 【피 고】 서초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무연 외 1인) 【변론종결】2019. 5.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4. 48. 상속분 상속세 8,239,167,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5. 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0,476,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내이다. 나. 소외인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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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외 1인) 【피 고】 서초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무연 외 1인) 【변론종결】2019.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8. 8. 상속분 상속세 8,239,167,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0,476,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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