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집행에관한이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2022타기12 · 선고 2022.09.05
판결 요지
- 1【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753, 2021타경248(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 23.
- 3작성한 배당표 중 장흥군과 신청인의 배당액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가단82 배당이의 사건의 주문과 같이 경정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경정된 배당표의 금원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위탁 증명을 내어주라. 위 신청에 대한 결정전까지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에 대한 배당금 교부를 정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신청인은
- 45.
- 5○○○ 소유의 전남 장흥군 (주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753, 2021타경248(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장흥군과 신청인의 배당액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가단82 배당이의 사건의 주문과 같이 경정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경정된 배당표의 금원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위탁 증명을 내어주라. 위 신청에 대한 결정전까지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에 대한 배당금 교부를 정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신청인은 2019.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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