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이혼및위자료
의정부지방법원 · 2022르5696 · 선고 2023.04.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7.
- 2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변론종결】2023. 15. 【주 문】
- 3제1심판결 주문 중 제6항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 45. 3.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변론종결】2023. 3. 15. 【주 문】 1. 제1심판결 주문 중 제6항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2022. 5. 3.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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