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2심유죄확정
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 2017노610 · 선고 2017.10.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방문(기소, 공판),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
- 3선고 2015고합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범죄일람표 순번 5, 20, 26 기재 표현 : 원심은 이 부분 표현들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들은 일본국의 공식적인 정책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거나 강제 연행된 피해자들로서 위안부임을 밝히고 수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방문(기소, 공판),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고합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범죄일람표 순번 5, 20, 26 기재 표현 : 원심은 이 부분 표현들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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