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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231403, 231410 · 선고 2023.11.16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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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변호사 윤인권)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3. 31. 선고 2020나52544, 52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7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49조제60조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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