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65994 · 선고 2023.11.16
판결 요지
- 1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
- 2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의 시공사인 甲 주식회사가 위 사업 관련 대출의 대주 및 위 사업의 금융주관사이자 대주의 자산관리 수탁자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게 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대출 차주의 연대보증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① 甲 회사도 프로젝트금융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 이익을 평가하고 자금보충의무 이행 위험을 검토·분석한 다음, 사업시행자 및 乙 회사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시공사로 참여하여 시공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보충의무 이행의 위험을 부담한 것인 점, ② 자금보충약정은 대주뿐만 아니라 甲 회사와 乙 회사도 당사자가 되어 체결되었는데, 乙 회사에 甲 회사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합의한 위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乙 회사의 의무를 만연히 신의칙에 의하여 부과할 수는 없는 점, ③ 자금보충약정을 비롯하여 위 사업 관련 계약들 중 어디에서도 乙 회사에 甲 회사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금융주관사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지위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존속시킬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유지는 대출약정에서 차주와 연대보증인들의 의무로 정해져 있을 뿐이고, 甲 회사가 당사자로서 乙 회사 등과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에도 乙 회사의 의무로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내용은 없는 점, ⑤ 乙 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유지 의무를 인정하면, 甲 회사의 자금보충의무 이행 위험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 乙 회사의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증의 기능을 하는 甲 회사의 자금보충의무가 보증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점, ⑥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이행보증보험이 甲 회사의 자금보충의무보다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는 이행보증보험이 유효하게 부보하는 범위에서 선순위 담보라는 취지이고, 甲 회사로 하여금 자금보충의무 기간 내내 대출금 채권의 최종적 위험을 이행보증보험의 보험회사가 인수한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에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회사에 대하여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필종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교보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5. 선고 2021나2012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2]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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