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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22두61816 · 선고 2023.11.16

판결 요지

  1. 1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2.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3. 3하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4. 4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5. 5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공원녹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보존하고자 하는 녹지의 조성 상태 등 구체적 현황,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6. 6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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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최영룡)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1. 선고 2021누77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답 1,1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270㎡, 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 일대 112,398㎡는 1971. 8. 7. 구 도시계획법(2002. 2.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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