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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공사대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 선고 2018.12.04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대보건설(변경전 상호: 용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우 외 2인) 【변론종결】2018.
  2. 228. 【주 문】
  3. 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에게 144,129,380원, 원고(반소피고) 에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38,477,2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4. 41. 6.부터
  5. 512.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6. 6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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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대보건설(변경전 상호: 용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우 외 2인) 【변론종결】2018. 8.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에게 144,129,380원, 원고(반소피고) 에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38,477,2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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