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협의회의결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1938 · 선고 2018.09.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6가합581058 판결 【변론종결】2018. 22.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제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 412. 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의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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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81058 판결 【변론종결】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제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016. 12. 21. 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의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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