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기각
손해배상(의)
광주고등법원 · 2019나24215 · 선고 2021.01.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2,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정현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이관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 28.
- 3선고 2016가합59374 판결 【변론종결】2020.
- 49. 【주 문】
- 5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1, 원고 2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43,876,262원, 원고 2에게 140,876,262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61. 11.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2,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정현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이관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6가합59374 판결 【변론종결】2020. 12. 9.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1, 원고 2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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