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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10976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1. 1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2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3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4. 4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후 면소판결을 받은 甲이,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 또는 이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가, 甲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지자, 상고심 계속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위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은 다음, 위 국가배상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 제기 당시까지도 甲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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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8. 선고 2019재나20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77. 11.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1항[4]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76조 참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1항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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