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10976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 1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3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 4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후 면소판결을 받은 甲이,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 또는 이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가, 甲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지자, 상고심 계속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위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은 다음, 위 국가배상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 제기 당시까지도 甲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8. 선고 2019재나20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77. 11.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1항[4]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76조 참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1항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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