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가압류취소
대법원 · 2020마7039 · 선고 2023.10.20
판결 요지
- 1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 2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 3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외 2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0. 8. 10. 자 2020라1036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 한다)는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0가단430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2001. 3.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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