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민사3심기각
판결경정
대법원 · 2022그637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甲이 판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乙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기재된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乙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는 甲이 특정한 곳으로서 그 주소지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가 乙의 주소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표시 부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며,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집행문 부여 신청 과정 등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2. 5. 12. 자 2022카경5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나.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제211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민사집행규칙 제19조제20조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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