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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등

대법원 · 2017다55933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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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강기업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1. 10. 선고 2017나3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기준 운송수입금과 입금 운송수입금 차액분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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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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