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등
대법원 · 2017다55933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강기업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1. 10. 선고 2017나3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기준 운송수입금과 입금 운송수입금 차액분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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