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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파기환송확정

조정결정변경등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2557 · 선고 2020.05.2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이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2. 2선고 2018가합504192 판결 【변론종결】2020. 10.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별지 제1목록 기재
  4. 412. 20.자 조정결정을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변경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12. 20.자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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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이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04192 판결 【변론종결】2020. 4.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별지 제1목록 기재 2017. 12. 20.자 조정결정을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변경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20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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