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전주지방법원 · 2019가합837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외 2인) 【피 고】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효) 【변론종결】2020. 16. 【주 문】
- 2전주지방법원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전주지방법원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792,969,500원과 그 중 3억 2,000만 원에 대한
- 4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외 2인) 【피 고】 채무자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도일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효) 【변론종결】2020. 7. 16.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전주지방법원 2019. 1. 28.자 2017회확14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792,969,500원과 그 중 3억 2,000만 원에 대한 201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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