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약정금
청주지방법원 · 2021나56767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법무법인 대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아롱)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0.
- 2선고 2021가단51853 판결 【변론종결】2022. 15.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52,837원 및 이에 대하여 2. 18.부터
- 4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578,377원 및 이에 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법무법인 대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아롱)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51853 판결 【변론종결】2022. 9.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52,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