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보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 2022나53334 · 선고 2023.02.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윤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5.
- 3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 【변론종결】2022.
- 416. 【주 문】
-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연대하여 5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종합건설,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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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윤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 【변론종결】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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