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노1130 · 선고 2023.05.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종민(기소), 정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률(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7.
- 3선고 2022고단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4직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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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종민(기소), 정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률(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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