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고단906 · 선고 2022.07.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기소), 김용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박영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28.
- 31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1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원교교차로 쪽에서 창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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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기소), 김용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박영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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