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7310 · 선고 2019.04.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천영석)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7구합68707 판결 【변론종결】2019. 1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2,166,169,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3,233,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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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천영석)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68707 판결 【변론종결】2019. 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2,166,169,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3,233,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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