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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조정결정변경등청구

대법원 · 2020다238622 · 선고 2023.09.14

판결 요지

  1. 1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로서는 비송사건임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소제기에 사건을 소송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당사자의 소제기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비송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3. 18. 법률 제14075호, 실효, 이하 같다)에 따른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금융채권자인 乙 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하면 이를 비송사건 담당재판부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안에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정결정의 변경결정 청구는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른 판단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비송사건절차법이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위 변경결정 청구를 비송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乙 은행의 소제기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법원에 해당하므로,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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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동호 외 4인) 【피고, 상고인】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을 비롯한 주식회사 드림플(이하 ‘드림플’이라 한다)의 금융채권자들은 2017. 3. 17.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3.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비송사건절차법 제1조민사소송법 제136조[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3. 18. 법률 제14075호실효) 제1조제23조 제1항제25조 제4항제31조 제1항제32조 제1항제3항제4항비송사건절차법 제1조민사소송법 제1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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