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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31898, 2015나31904(병합) · 선고 2017.07.21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김종귀) 【피고, 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2. 2선고 2014가합41686, 57643(병합) 판결 【변론종결】2017. 24. 【주 문】
  3. 3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6 내지 13, 선정자 16에게 별지
  4. 4‘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7.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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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김종귀) 【피고, 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가합41686, 57643(병합) 판결 【변론종결】2017. 5. 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6 내지 13, 선정자 16에게 별지 1.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7.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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