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대법원 · 2016다255361, 255378, 255385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 1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한 약정 중 위 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무효)
- 2민간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최초의 임대보증금을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이는 임대보증금이 전환임대보증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3민법 제138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전환에서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 4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약정 중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부분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위 초과 부분의 임대보증금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며 임대료 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 간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보증금을 정하게 된 법률행위의 경위와 내용, 거래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임대보증금 약정 중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무효로 되는 임대보증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체결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예비적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5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 구 신탁법상 신탁의 의미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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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반소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시티해양건설(변경 전 상호: 금강에스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영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25. 선고 2014나2033749, 2033756, 2015나20415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제2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1항 참조)제42조(현행 삭제)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참조)제3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참조)[2] 민법 제105조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제2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1항 참조)제42조(현행 삭제)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참조)제3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참조)[3] 민법 제138조[4] 민법 제138조제492조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제2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1항 참조)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참조)제3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참조)[5]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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