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공사대금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1나10574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강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6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
- 2선고 2018가합3440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44,530,66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6은 9. 11.부터, 피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 410. 6.부터 각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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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강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6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8가합3440 판결 【변론종결】2022. 4.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44,530,66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6은 2018. 9. 11.부터, 피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8. 10. 6.부터 각 2022.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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