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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7다2359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1. 1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2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직전에 甲 주식회사 등 택시회사들이 노동조합 측과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적용을 임금협상이 끝날 때까지 유예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조항 시행 후 甲 회사와 甲 회사 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조항의 시행일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의 효력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甲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합의의 내용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일 뿐 법정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자체를 장래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위 합의와 새로운 단체협약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거나 위 합의 당시에 이미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위 합의와는 별개의 단체협약인 이상,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위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함으로써 乙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乙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甲 회사 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만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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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삼진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13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민법 제105조[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3조[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3조제34조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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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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