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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22다220076 · 선고 2022.08.11

판결 요지

  1. 1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2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다수의 대출채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은행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담보책임이나 진술보장 없이 대출채권서류에 대한 거래종결일 당시 권리 전부를 그 상태 그대로 양도한다.’는 조항과 함께 ‘甲 은행은 대출채권 및 담보를 乙 회사에 양도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별도로 첨부한 대출채권 자료에 기재된 ‘차주명·미상환원금잔액·채권최고액’의 항목은 각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확정일 현재 중요부분에서 정확하고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 대출채권 자료나 항목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 또는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진술 및 보장조항을 두었는데, 그 후 乙 회사로부터 위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丙 유한회사가 위 계약에 별도 첨부한 대출채권담보명세서에 기재된 건물이 계약 전 화재로 소실된 사정에 관하여 甲 은행이 진술 및 보장조항을 위반하였다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 문언의 해석상 위 건물이 소실된 사정은 진술 및 보장조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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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아이에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27. 선고 2021나2005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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