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이혼등
대법원 · 2021므11112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최정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가법 2021. 1. 15. 선고 2020르2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26조 제1항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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