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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약정금등

대법원 · 2020다203695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1. 1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3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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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우리개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2. 13. 선고 2019나206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0조의2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2] 민법 제60조의2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3] 민법 제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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