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약정금등
대법원 · 2020다203695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 1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3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우리개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2. 13. 선고 2019나206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0조의2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2] 민법 제60조의2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3] 민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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