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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0다271926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1. 1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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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안세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9. 23. 선고 2019나62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428조제442조 제1항[2]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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