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 2020다239366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 1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가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 2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만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한 경우, 그때부터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마레카페앤파스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5. 27. 선고 2019나9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35조 제3항민법 제548조 제1항[2]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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