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2다238657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 1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 사이의 구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상의 전제가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사용자의 일방이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구상의 범위
- 3건설기계의 임대인이 그 운전자와 함께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의 현장감독 하에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고가 임차인의 현장 지휘감독을 벗어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느 한 쪽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된 경우,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반석기초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10. 선고 2021나39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유한회사 반석기초건설이 피고 2의 사용자인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유한회사 반석기초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피고 2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는 이 사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시 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750조제756조 제3항[2] 민법 제425조제756조제760조[3] 민법 제425조제756조제760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