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8다251486 · 선고 2022.09.15
판결 요지
- 1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 2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선조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6. 20. 선고 2017나56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5. 7. 17. 자 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2015. 7.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4. 28.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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