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8813 · 선고 2018.10.0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서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도형 외 1인) 【변론종결】2018. 31.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3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23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제품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 4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1팀과 생산2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서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도형 외 1인) 【변론종결】2018.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23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제품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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