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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20두52375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1. 1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제3조는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위 구 지방세기본법 규정과 일치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부칙규정을 두어 개별적 적용례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칙규정은 ‘2015. 1. 1. 이후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2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별지 제27호 서식]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미납세 반출 제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담배소비세 등이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담배 공급의 편의나 제조공정상 필요 등에 의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②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성립하나, 이것은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상태에 불과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징수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담배소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개정 후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 등은 제조자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 중 ‘미납세 반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반출 수량을 기초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미납세 반출을 할 때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개정 후 지방세법 제55조는 개정 후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의 담배소비세 신고 절차와 별도로 담배의 반출신고 절차를 규정하면서, 괄호에서 반출신고 대상 ‘반출’에 개정 후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괄호 부분은 미납세 반출의 절차적 요건인 ‘반출신고’에 관한 것으로,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만일 미납세 반출이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면, 개정 후 지방세법 제55조에 위 괄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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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7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5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9. 23. 선고 2020누10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제151조 제1항 제4호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제3조[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제53조제55조제60조 제1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제69조 제1항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별지 제27호 서식][3]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제53조제151조 제1항 제4호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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