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1누56376 · 선고 2022.08.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평 담당변호사 정재섭)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20구합80141 판결 【변론종결】2022. 23.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20호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평 담당변호사 정재섭)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80141 판결 【변론종결】2022.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17.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20호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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